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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세요.
에너지바우처는 무엇인가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바우처 금액
2.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3. 신청방법
1)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담당공무원 직권신청 및 수급자 본인, 가족, 친족 신청 가능.
- 22년도 지원받은 세대 중 정보변동(이사, 세대원 등)이 없는 자격유지 세대는 자동신청 됨.
2)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4.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 12월 29일
5.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 하절기 바우처를 위한 전기 요금고지서(영수증)
6. 어떻게 사용하나요?
1) 사용기간
2) 요금차감
3) 국민행복카드
7. 에너지바우처 부정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 에너지바우처를 회수하거나 지원금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 에너지법 제25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8. 겨울철 난방비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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