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광주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안내
광주광역시 종합주거복지센터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91 LH광주전남지역본부 1층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휴무일: 주말, 공휴일 문의: 1577-7296 1. 지원대상자 - 현재 고시원, 여인숙, 모텔, 쪽방, PC방, 만화방 등 비주택 3개월 이상 거주자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거나, 시장 등이 홍수, 호우 등 재해 우려로 인해 이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법」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지하층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2. 자격요건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자(1인가구는 70% 이하) 3.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상세), 주민등록초본(상세), 가족관계증명서,..
2023.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