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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추석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내 입니다.
2023년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인 오는 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어 개천절까지(9월 28일 ~10월 3일, 총 6일) 추석을 계기로 고향 방문이 확대되었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은 9월 28일 ~10월 1일로 지자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도 개방한다고 합니다. 또한 고속철도(KTX,SRT)를 통한 역귀성과 가족 동반석을 이용하면 요금을 할인해준다고 합니다.
문의: 콜센터 1588-2504
♣ 면제 대상: 2023. 9. 28(목) 0시 ~ 10.1(일) 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민자 고속도로 포함)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해당됩니다.
♣ 이용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이용합니다. 일반 차로와 하이패스 차로 이용 방법입니다.
- 일반 차로는 통행권을 뽑고 도착 요금소에서 제출합니다.
(청계·판교 등 통행료를 바로 내는 개방식 구간 요금소도 일단 정차 후 통과하여야 합니다.)
-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통행요금 0원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라고 안내됩니다.
이와 같은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제도는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명절 동안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증가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다만 10월 2일과 3일은 유료로 전환되니 숙지하시어 가족과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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